지난 10일 제주시 이도동 도로에서 술 취해 잠들었다 사고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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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친 혐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날부터 술을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쉰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이 사고 직전까지 B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잠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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