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 시켜”
지난해 5월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 8월 檢 송치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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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초교 야구부 소속인 학생 선수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계약직인 A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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