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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5학년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야구부원 B군(11)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를 뛰게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500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 측은 신체적 폭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군 측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첫 재판은 오는 4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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