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등 민간 주도 제정
매년 3월 11일 기념식·시상식 개최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 - 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 사진은 고 이우영 작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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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이우영 작가 1주기에 맞춰 매년 3월 11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해 3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던 중 심적 고통을 호소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불공정 계약 관행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이는 지난 1년 사이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정책개선, 그리고 지원제도 보강 등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2자와 계약 시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는 5~6월 중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할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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