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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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형사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태원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이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가 도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논하는 점을 재판부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 형사법이 아니라 책임주의에 입각해 본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근대 형사법 체계 하에 있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들도 애당초 불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일반인들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해 어쩔 수 없이 기소하게 됐는데 이런 결정은 다분히 중대한 결과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정도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는 식의 비법률적 판단,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닌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권에 있어서 재판부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1월 검찰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같은 달 15일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위에서 김 전 청장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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