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4.03.11 m76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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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남해군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업소 모집과 더불어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한 재심사 및 현행화도 함께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물품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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