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중국 국적)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평택시 비전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7㎞를 도주하다가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상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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