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60대 노동자 바지선 아래로 추락…6일 숨져
사고 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노동청 "중대재해법 적용…안전관리 여부 등 조사"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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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선박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남)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바지선 선사 소속 노동자로, 당시 선박 하단에서 추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작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도장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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