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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하자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어머니 B씨(88)는 2021년 4월23일 낮 12시37분쯤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1시간30분 뒤 B씨는 가슴이 조이는 통증 등을 호소했다.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송 도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접종 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 파열로 밝혀졌다.
A씨는 사망 원인을 백신 접종이라 보고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B씨의 사망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다며 이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가 사망 당시 고령이었으나 고혈압 외에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해 건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령자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부검 결과 대동맥 전반에서 죽상경화증이 발견됐다. 고혈압과 죽상경화증은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대동맥박리 파열이 B씨의 고혈압 또는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동맥박리와 코로나19 백신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고 화이자 백신이 정상적이던 대동맥벽 등 혈관을 단시간 내 퇴화시킨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황이 대동맥박리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가 담긴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이 사건 백신 자체가 아닌 접종 당시 상황에서 B씨가 받았을 수도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백신 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인정될 때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라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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