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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망” 음주운전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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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20대 입건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1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A(2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7시간 50분만인 오전 9시 30분께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택은 사고 발생 지점과 4km 가량 떨어진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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