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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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3시간 뒤 사망한 고령자의 유가족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 당시 88세였던 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1시간 30분 뒤 가슴이 조인다는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이송 중 의식을 잃어 당일 오후 3시 13분 사망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막박리 파열이었다.
A씨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백신 접종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이듬해 5월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없다고 보상을 거부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측은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 손을 들어줬다. 접종과 A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적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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