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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1만명 돌파…빈일자리 취업자에 최대 200만원

아주경제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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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1만명 돌파…빈일자리 취업자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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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지원 인원 40%…한도 도달 시 조기 종료
올해 15~34세 2만4800명 대상 예산 499억원 편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 인원(2만4800명) 중 4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이며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빈 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제조업 전체와 조선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엔 청년 2만4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499억원이 편성됐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출 서류와 신청 방식,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 대상 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 호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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