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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法 “피해보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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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질병청 “대동맥 박리로 사망…보상 거부”

유족 “백신 접종으로 사망” 주장했으나 패소

法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의 유족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1시간 30여분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대동맥 박리(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질환) 파열임이 명확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당시 백신 부작용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면서 접종을 권장한 만큼 피해보상 거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가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12월 고혈압을 진단받아 백신접종 무렵까지 약을 복용해왔다.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한다”며 “부검 결과 발견된 죽상경화증 또한 대동맥 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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