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스마트폰 소식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현대차, 고객부담 낮춘다 [모빌리티 톺아보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매각하고 전기차 구입하면 ‘보상판매’

이달 내 ‘EV 인증 중고차’ 판매

“전기차 시장 활성화 위한 포석”

현대차가 전기차(EV)를 보상판매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처럼 판매 방식을 다양화해 구매 고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스마트폰과 같은 원리다.

세계일보

현대차 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된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 적용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고,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팔고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살 경우에도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30만원의 전기차 할인도 받는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와 함께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보상판매에 대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충성고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면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아이오닉5가 미국 유력 월간지에서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1926년 창간된 페어런츠 매거진(PARENTS Magazine)은 최근 페어런츠 2024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즈(Parents 2024 Best Family Cars Awards)에서 아이오닉5를 최고의 가족용 5인승 SUV로 뽑았다.

해당 매체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아동 발달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 월간지로, 매년 ‘최고의 가족용 차’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차량 1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아이오닉5는 지난 2월에도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 2025 최고의 SUV’에도 선정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