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홍보물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1979~2005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소재한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께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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