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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합천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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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

아주경제

김윤철 합천군수(가운데)와 합천군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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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천군수, 군 의회 의원 및 환경위생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합천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합천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고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 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각종 지원사업 설명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최의 ‘산업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육‧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6일의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하는 ‘산업정책설명회’에도 사업주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합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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