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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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