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베테랑.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영화 스킬컷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갑질도 참 가지가지다.
새벽 세차를 마친 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출장직원을 주차관리원과 함께 폭행한 강남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했다.
B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이번에는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B씨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다.
심지어 B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A씨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에게 출장 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 “다 너 때문이다”이라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렸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주차관리인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