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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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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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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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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도정 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인지와 준비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에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 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 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농가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농촌 현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전문지식·시설투자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가칭 중대재해예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 맞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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