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보석 중 도피 도운 혐의 등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8일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해 6월 친누나인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22년 11월에도 전자장치를 끊고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누나 김씨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이에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누나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지난해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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