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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를 혼자 좋아하다 살해를 마음먹고 범행을 준비해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제보자의 신고로 체포돼 중한 결과를 방지했지만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회와 단절돼 생활했고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적인 위해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재범위험성평가 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정도이고 형 선고와 기타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A 씨는 우연히 알게 돼 호감을 느낀 피해자 B 씨를 수 년간 스토킹을 하던 중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뒤 흉기 등을 구매했다.
또 A 씨는 B 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돈을 주고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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