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개혁신당의 담대한 도전에 올인…향후 거취 늦지 않게 정리"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 |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으며 염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중(3월은 도의회 비회기임)에 도의원이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담대한 도전에 올인할 생각"이라며 "향후 거취에 관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준석 대표 등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 당의 부름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지난 1월 11일) 전까지 사직서를 냈어야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일 30일(3월 11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의 사퇴로 성남6 지역구 도의원은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사직했어야 4·10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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