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받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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