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사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 차량은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 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