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사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 차량은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 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