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이 출동하자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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