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영교 의원에 가방 휘두르고 욕설한 6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김정진
원문보기

서영교 의원에 가방 휘두르고 욕설한 60대 구속기소

속보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를 받는다.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서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