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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은 무효…고등교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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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변경 사유 해당 안 돼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서면에서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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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사건과 같이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침해 및 헌법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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