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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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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엿보기] 언론중재위원회 30년 근무 경력 살려 쓴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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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준원 | 출판사 지금 | 256쪽

아주경제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표지 [사진=출판사 지금]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출판사 ‘지금’이 신간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저자 조준원)을 발간했다.

저자 조준원은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입사 후 예산회계팀장, 기획팀장, 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는 운영본부장직을 수행해왔다. 2021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한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혼입되면서 그 해결이 더 요원해지는 가짜뉴스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열람차단청구권,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시 구제방안을 비롯해 시정권고의 맹점, 선거보도 관련성 공직선거법 규정의 허실을 논한다.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에서는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사회·경제적 함의를 다루면서 언론조정결과의 양면성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통계 읽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언론중제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운영재원을 분리할 것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에서는 실제 조정 과정 중이거나 이것이 성립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개선방안, 지나치게 적은 손해배상액의 원인, 언론 겁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해결 방안 등을 다뤘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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