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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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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처럼 전기차도' 현대차, 중고 전기차 매입 본격화…보상판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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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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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현대차·제네시스 EV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차량 매각대금 외 별도 보상금(매각대금의 최대 2%)과 신형 EV 가격 5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보상판매를 통해 현대차 신형 EV를 구입할 때도 매각대금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에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된 차량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외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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