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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경찰이 3중 추돌 사고 내" 음주운전 이틀새 2명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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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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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대구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찰청은 수성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7일 오전 2시50분쯤 만취한 상태로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골목길을 주행하다 앞 차량 등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는 남부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B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오후 11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앞 차량 뒤 범퍼를 스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위 해제도 건의해놨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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