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서울신문 DB |
앞으로 만화·웹툰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만들 때 사업자가 작가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작가는 자신의 만화를 2차 저작물로 만들 때 사업자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2종과 기존 6종에 대해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새로 만든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본계약서 조항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앞으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2종의 계약서는 본계약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다.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2022년 12월 정부와 업계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개정안은 행정예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하고 고시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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