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제공=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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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집인원은 53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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