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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주당 ‘영입 인재’ 김용만·유동철, 음주운전 이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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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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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유동철 동의대 교수 등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잇달아 드러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민주당 영입인재 6호인 김용만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 이사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영입인재 18호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드러났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유 교수는 지난 2004년 7월과 2013년 3월으로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부산 수영에 전략공천됐다.



음주운전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만,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전에 적발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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