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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단독]김유진 방심위원 후임은 이정옥···“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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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따라 김 위원 지위 유지

위법한 ‘대통령 추천 위원 4명’ 체제

고민정 “정권 청부 심의기관” 비판

경향신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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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의 후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 그간 두 위원 중 누가 김 위원의 후임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김 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전날 류희림 방심위원장 불허로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문 위원 중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 위촉된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의 후임인지) 방심위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후임인 분은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돼 위법한 상태인데 류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 체제 해소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 4인 체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뒤에도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민정 의원은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윤 대통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욕심에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위법 방심위’가 만들어졌다. 위법 방심위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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