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따라 김 위원 지위 유지
위법한 ‘대통령 추천 위원 4명’ 체제
고민정 “정권 청부 심의기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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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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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의 후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 그간 두 위원 중 누가 김 위원의 후임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김 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전날 류희림 방심위원장 불허로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문 위원 중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 위촉된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의 후임인지) 방심위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후임인 분은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돼 위법한 상태인데 류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 체제 해소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 4인 체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뒤에도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민정 의원은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윤 대통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욕심에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위법 방심위’가 만들어졌다. 위법 방심위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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