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참여율 54%로 곤두박질
道, 자체 계획 마련 추진키로
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한 일회용컵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가 붙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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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논란으로 제주에서 정착 단계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2022년 12월부터 제주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도 차원의 자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 등으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까지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난 1월 기준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은 273곳(54.7%)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곤두박질 쳤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78.4%에서 지난 달 60.7%로 크게 줄어드는 등 정부의 지자체 자율시행 방침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추진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제주의 한 카페 업주는 “문제가 많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할 때 언제고, 겨우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꿨다”며 “시행 초기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국 확대 대신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과연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성실이행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컵보증금제 이행매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설득 및 브랜드별 간담회를 추진해 이탈 매장의 복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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