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을 예비후보. [이정형 예비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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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4·10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정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 4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3~4일 일반선거구민에게 사전녹음한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정해 발송하거나,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예비후보가 이같은 방법이 아닌 음성녹음 자동 발송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신고의 주요 취지다.
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착수 여부 등 관련 사안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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