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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냄새가…”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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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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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승객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 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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