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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버스 기사가 술 마신 것 같다"…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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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승객을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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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의 승객 중 한 명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웠고 이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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