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5)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요청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유진은 중학생 트로트 가수다. KBS2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이어 ‘미스트롯3’에 참가 중이다.
지난해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피해를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