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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장교 때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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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됐다.

6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재직 중이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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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공전 부적격 기준엔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김 이사의 전력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김구 선생 증손자의 혜택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를 전략공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이사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입장을 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2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입 8호 인재로 발표됐다. 당초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예상됐었으나, 지난 1일 현역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하남을에전략 공천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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