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신규율 정립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메타버스 산업 체계적 지원 위한 하위법령 마련 등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메타버스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타버스 페스티벌&K-메타버스 엑스포 2022'에서 참가업체 직원이 VR콘서트 시연하는 모습. 2022.10.13. sccho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업계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산·학 전문가들과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규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작업반(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서구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메타버스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VEAT) 대표변호사가 각각 '메타버스의 진화: 공간컴퓨팅·인공지능(AI) 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박사는 공간컴퓨팅과 AI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 미래를 전망했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메타버스의 진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간컴퓨팅과 AI의 메타버스 융합 공동 연구 프로그램 설립 지원 ▲국내 교육기관, 병원, 제조업 등 민간·공공 수요부문과 국내 디바이스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특화 기기 제조·확산 지원 ▲디지털 공간경제 육성 지원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주요 내용과 함께 메타버스 산업 새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민 교수가 하위법령 분과장으로, 권헌영 교수가 자율규제 분과장으로, 서강대 타버스전문대학원장인 현대원 교수가 임시기준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AI·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 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