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승객 태우고 음주운전…50대 김해 시내버스 기사 적발

서울신문
원문보기

승객 태우고 음주운전…50대 김해 시내버스 기사 적발

속보
푸틴 "2026년까지 완충지대 확대" 지시…'돈바스 완전 해방' 언급
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40분쯤 김해 한 차고지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