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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승객 태우고 음주운전…50대 김해 시내버스 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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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신문

경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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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40분쯤 김해 한 차고지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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