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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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40분쯤 김해 한 차고지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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