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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꼼짝마"…동해시,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연합뉴스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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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꼼짝마"…동해시,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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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꾸준한 증가세…"스토킹 심각성 널리 알리는 계기"
미행·감시·훔쳐보기(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지속해 제기되는 스토킹 범죄는 동해시의 경우 2021년 34건, 2022년 44건, 2023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스토킹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조기 회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에 의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 및 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고, 스토킹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시청[동해시 제공]

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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