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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간 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1명 구속…1명 기각 “도주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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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간부2명이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보름간 55m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폭행 사건으로 퇴사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55m 높이의 연소탑에 올라 보름동안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6일 폭력행위, 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 A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고공농성을 한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연소탑 상부에 오른 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 소속인 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 등을 한국알콜 측에 요구해왔다.

지난 2일 14일간의 농성 중에 노조 간부와 경찰의 설득 끝에 연소탑에서 내려왔으며,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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