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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김해의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웠다. 이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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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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