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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현지 주민들이 소송을 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변론에서 “오염수 방류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이날 현 주민들과 어업 관계자들 363명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제기한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이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와 도쿄 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염수 방류로 주민들이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제1원전의 부지 안팎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를 더 수용할 수 있는 토지도 있기에, 굳이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방류 행위를 중단하고, 방류 계획 인가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대표로 어부들과 수산가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이 출석해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했다. 원고 중 1명인 오노 하루오(72)는 “우리 어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 방사능 오염에 시달리지 않고 폐로가 빨리 무사히 종료돼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재판부에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 측 대리인 변호사는 “해양 방류는 특정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에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인 주민들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수 방류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노는 “바다에 오염수를 끝없이 흘려 보내면 후손들이 곤란해지고, 생업도 이어받을 수 없게 된다”라며 “또 (방류에 대한) 국가의 설명도 부족하고, 관련된 작업 도중 사고도 일어나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기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멈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다음 공판은 6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향후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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