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6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중 화순에 실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지자체의 주거 관련 사업 대상이 된 경우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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