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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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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스타필드 안성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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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A씨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황효원 기자 (hyo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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