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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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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6일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시안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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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번지점프 기구 '스몹'이 중처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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